‘출신학교·특정직업’ 따라 가입 제한 데이팅앱 논란
진정인 “A 데이팅앱 남성 ‘학벌·직업’ 요구는 차별”
인권위, 해당 진정 기각…“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 아냐”

국가인권위원회 전경&nbsp; [사진제공=뉴시스]<br>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만남 주선 온라인 서비스인 데이팅 앱에서 남성의 경우 특정 학교 출신이나 직업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 차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용과 관련해 성별, 학벌, 직업 등을 이유로 가입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일 A 데이팅 앱이 여성회원과 달리 남성 회원에게는 특정 학교 출신,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된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 데이팅 앱은 남성 회원의 가입 조건으로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된 회사 재직자 △전문직 종사자 △명문대 재학생·졸업자 등을 내걸었다. 이에 반해 여성의 경우 가입에 제한이 없고, 직장이나 연봉 등에 관한 정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데이팅 앱에 소개된 회원 가입 요건 남성과 달리 여성은 별다른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진출처=A 데이팅 앱 캡처]<br>
해당 데이팅 앱에 소개된 회원 가입 요건 남성과 달리 여성은 별다른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진출처=A 데이팅 앱 캡처]

지난해 1월 진정인은 A 데이팅 앱이 “여성회원과 달리 남성 회원에게는 특정 학교 출신 또는 특정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성별, 학벌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데이팅 앱 이외에 만남과 교제를 원하는 이들이 선택 가능한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가입 조건이 인종이나 키, 국적과 같이 개인이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인격적 속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선호하는 교제 대상의 조건은 개인의 가치관과 결혼관을 반영하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 데이팅 앱의 행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해 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역할 고정관념, 학벌 차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특정 학교 출신, 직업 등의 조건을 둬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특정 조건에 대한 선택과 배제라는 방식으로 데이팅 앱의 가입 조건을 정해 운영하는 것은 ‘남성은 여성보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식의 성차별적 편견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사회적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신 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상품처럼 가치를 매기는 분위기가 널리 퍼진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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