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br>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연초부터 상장 기업 내부 직원 횡령 사건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바야흐로 ‘대횡령의 시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5일에는 새마을금고의 내부 직원이 16년간 회삿돈 40억원 가량을 빼돌린 사건이 드러났다.

이 직원은 고객들의 예금 등을 오랜기간 횡령해오던 중 최근 은행권에서 유사한 문제가 연이어 적발되자 압박감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소속 직원의 2215억원 횡령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필두로 계양전기 245억원, 우리은행 614억원, LG유플러스 수십억원, 클리오 19억원, 아모레퍼시픽 35억원 등의 굵직한 횡령 사건이 거듭됐다.

해당 사건들은 대부분 내부 직원의 개인 일탈로 시작된 만큼,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횡령 사건이 꼬리를 물자 최근 ‘누가 누가 더 횡령하나’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제목 앞뒤로는 곳간을 좀먹으려 도사린 듯한 쥐 이모티콘이 붙어 실소를 자아내는 모양새다.

횡령액의 크기 순서로 나열된 해당 게시물에는 두산의 레고·상품권이나 삼성의 탕수육, 삼립의 포켓몬 스티커 600장 등 확인되지 않았거나 장난스런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횡령이 유행(트렌드)이냐’는 자조 섞인 한탄과 함께 게시된 이 글은 자칫 엄연한 범죄인 횡령을 가벼운 유머로 소비한다는 우려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잇단 비위로 풍자의 대상이 된 산업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대중이 웃음거리로 사안을 대하고 있다고 해서 기업도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타사에 비해 비교적 작은 규모의 횡령액이라는 점이 기업의 방패막이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서는 곤란하다.  

현행법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횡령·배임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따르게 돼 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

기업들은 횡령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반복되는 범법 사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업 내부의 통제 강화를 통해 직원들의 범죄 유혹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담당 업무를 분담해 직원 개인의 단독 행동을 막고 자금 출납 관련해서는 순환근무를 시도하는 등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또 부정 행위를 감시하는 회계 감사 횟수를 늘리고 적발 시 중징계에 나서는 한편, 내부고발에 대한 포상 강화 방안도 대안으로 언급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체감사 결과로 적발된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되레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졌다는 항변도 가능하겠지만, 보다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그 금액이 크든 작든 도둑질은 절대 ‘귀여운 행위’가 아니다. 바늘도둑도 도둑이다. 기업이 먼저 윤리 기준을 바로 세우고 스스로의 곳간을 제대로 지켜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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