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얼마 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호프집 50대 커플 먹튀 사건’ 에 대한 사연을 다루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한 호프집에서 50대 커플이 술을 마시다가 여자가 옷을 챙겨서 나가자 남자가 바로 뒤따라 갔고, 한참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식당 주인은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맥주병에 묻은 지문을 채취해 50대 먹튀 커플을 붙잡았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붙잡힌 먹튀 커플은 서로 계산한 줄 알고 나간 것이라고 서로 핑계를 대었으나 경찰은 두 사람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값을 내지 않고 도망치는 일명 ‘먹튀’ 사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치는 택시 요금 먹튀 사건까지.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는 경범죄라는 인식 때문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잇따른 먹튀 사건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Q. 무임승차,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먼저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택시 요금을 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택시비를 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택시를 탄 행위는 ‘기망’이며 이를 통해 택시비를 내지 않았음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한 것이 됩니다.

게다가 택시 먹튀 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왔다면 편취한 금액이 소액이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무전취식도 사기죄인가요?

자신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밥을 먹다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망가는 등 단순 먹튀의 경우라면 경범죄처벌법상의 무전취식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는 등의 ‘기망행위’를 해 음식값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되기 때문에 식당 주인이 결국 음식값을 받았거나 다음에 내라고 요구했다면 사기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역시 상습사기로 가중처벌됩니다.

Q. 먹튀손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상습적인 무전취식, 무임승차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보강하고 적절한 법리를 적용 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후 형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먹튀 진상 고객의 업무방해행위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식당의 경우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식당 주인이 먹튀손님 CCTV를 공개할 수 있나요?

먹튀 손님을 수배하거나 응징하기 위해 먹튀 손님의 얼굴이 나온 CCTV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다면 초상권 침해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SNS나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CCTV영상 캡쳐사진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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