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SMP상한가 고시 행정예고에 반발…“정책 참사” 경고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이하 SMP상한가 고시) 개정 행정예고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업계를 희생양 삼아 한국전력공사의 막대한 적자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이하 전태협)는 7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P상한가 고시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SMP상한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시장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면 한시적으로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신설해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으로 전력도매가격(SMP)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업부는 국제 연료가격 폭등으로 전력도매가격도 따라 급등하면서 한전의 평균 소매요금이 지난해의 두 배에 달해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태협은 이날 규탄문에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뺏어 한전 적자를 메우는 것은 중소태양광업체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SMP상한가가 적용되면 RE100 등의 국가 에너지전환 흐름을 저해해 결국 수출입기업들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관성 없이 에너지정책을 수시로 바꾸는 불안정성이 재생에너지 산업 축소로 이어지면서 에너지정책의 세계적 흐름을 역행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태협은 “산업부는 지난 2016년 저유가로 한전이 사상 최대 흑자를 냈을 때나 SMP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이 하락해 재생에너지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시장개입을 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답변했다”고 꼬집었다. 전력도매가격이 낮을 때에는 관망하다가 반대로 가격이 오르자 개입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전태협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탄원서에서 “최근 3년간 수급불균형으로 REC 가격이 기존 대비 75%나 하락해 재생에너지업계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면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SMP 평균가격이 상승해 이제야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SMP상한가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시장이 대형화되며 중소업체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러한 고시는 새정부의 시그널로 오해돼 중소업체들을 더욱 고사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며 해당 고시의 철회를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태양광사업자는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대형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존립마저 어려워질 것”이라고 “단순한 시장 개입을 넘어 정책 참사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태협 홍기웅 회장은 “근본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 해결하려다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며 “태양광발전사업들이 애먼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태협은 이 자리에서 SMP상한가 고시 개정 철회 외에도 ▲태양광 출력제한에 따른 보상 마련 ▲국내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평가기준 개편 배점 하향 ▲대중소 태양광 상생발전법 신설 ▲REC 3년 유효기간 폐지 등을 건의했다. 전태협은 SMP상한가 고시가 끝내 시행되면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관련 공무원들도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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