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날이 따뜻해지면서 전국 식당에서는 식자재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매해 여름철마다 음식점의 식중독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죠. 실제로 지난해 ‘마녀김밥’ 식중독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Q. 식당에서 먹은 음식, 식중독 증상이라면?

우리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한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요청하거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자의 혈액과 배설물을 채취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수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식중독을 진단한 의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설문조사, 역학조사, 혈액이나 배설물 검사로 원인을 조사해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때문에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식중독이 의심될 경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추후 정밀검사를 위해 혈액과 배설물을 채취해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식당 식중독, 행정처분은?

만약 조사 결과 식당의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으로 밝혀지면 해당 식당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식품위생법 제4조 제3호에서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세균 등)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영업정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위반사실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식당 식중독,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또한 식당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것이 명확해진다면 해당 음식점주로부터 손님이 지급한 음식 값을 반환해야 하며, 치료를 받고 지급한 병원비, 식중독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면 일을 하지 못한 일실소득 등을 배상해줘야 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학조사 결과 식재료나 조리기구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음식점의 운영자 및 직원들은 음식물을 제공함에 있어 음식물이 손님의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더욱 명백해지게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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