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6명 중 1명이 임신중절(낙태)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보사연이 주관한 해당 실태조사는 지난해 11월 19일에서 12월 6일까지 온라인에서 만 15∼49세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4월 헌재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후 처음 실시됐다. 

[자료제공=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8500명 중 7.1%(606명)이며 성경험 여성(7022명) 중에서는 8.6%, 임신경험 여성(3519명) 중에서는 17.2%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만 15세부터 49세까지 매우 다양했으며, 평균 연령은 만 28.5세로 집계됐다. 중절 당시 혼인 상태는 미혼 50.8%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법률혼 39.9%, 사실혼·동거 7.9%, 별거·이혼·사별 1.3%순이었다. 

이들의 인공임신중절의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가 각각 35.5%, 34.0%, 29.0%(복수응답)로 집계됐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은 수술만 받은 사례가 92.2%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뒤이어 약물을 사용한 사례가 7.7%(약물 사용 후 수술 5.4% 포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인공임신중절률은 3.3%,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약 3만2000건으로 보사연은 추정했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여성이 생각하는 정책 수요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이 2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21.5%)’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보사연은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및 개정 요구에 대해 응답자 중 50%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다음으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32.5%,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0.1%, ‘전혀 알지 못한다’는 7.4%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약 60% 정도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알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보사연은 인공임신중절 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점을 확인했으나, 만 15∼49세 여성 중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7.2%가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등 위기임신 상황에 놓인 여성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보사연은 건강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발전된 법적 환경과 제도적인 보호 장치 마련와 함께 이를 위한 조속한 대체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 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및 실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