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얼마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이 큰 화제가 됐는데요.

글쓴이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안내문에는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이며, 부재중이라 전해드리지 못했으니 연락 달라며 법원의 집행관 번호라며 개인 핸드폰 번호가 쓰여있었습니다.

이 것은 그럴듯하게 만들어 논 보이스피싱 조직의 ‘가짜 공문서’였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공기관의 출석 요구서라든지, 과태료 납부 고지서와 같이 우편물을 가장하거나 택배 오배송을 이용해 전화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 물론 피해예방을 위해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만약 한순간의 실수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 ‘피싱’사기란?

피싱이랑 개인정보(Private Date)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싱사기는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 중 하나이며,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한 사기범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Q. ‘피싱’사기의 종류는?

피싱 사기의 종류로는 앞서 1.보이스피싱, 2.메신저피싱, 3.스미싱이 대표적인데요.

1. 보이스피싱 : 주로 보이스피싱의 경우 경찰, 검찰청, 법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전화를 유도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입니다.

2. 메신저피싱 : 메신저 피싱의 경우 개인의 메신저를 해킹해 가족, 지인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신분증 사진이나 금융거래 정보, 심지어는 상품권 구입이나 소액결제 등을 요구해 재산을 갈취합니다.

3. 스미싱 :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 되는데요.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백신접종 알림, 건강검진 결과 조회 등의 내용으로 문자가 오기 때문에 무심결에 잘못 클릭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깔린 악성코드로 개인정보 탈취 및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Q. ‘피싱’사기, 예방하려면?

이처럼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금융거래정보 요구의 전화에는 절대 응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에 적혀 있는 번호라도 가짜 공문서일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가족,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해오는 메신저 피싱의 경우 가족 및 지인에게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후 송금을 해야 하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피싱’사기에 당했다면?

첫 번째, 지급정지 신청부터!

먼저 보이스피싱을 당한 그 즉시 이용하는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후, 나중에 은행에 피해금액 환급을 요구할 때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신고접수확인서를 확보해 둬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공동인증서를 폐기해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기죄 형사고소!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해를 입은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3일 내에 피해 계좌 개설된 은행에 방문해 환급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사기죄 형사고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경우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추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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