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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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항공권 구매에 대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 총 129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3월까지는 월평균 2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지만, 4월에는 34건, 5월에는 36건으로 늘어나 약 70%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휴가철을 앞둔 시점인 만큼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환급 지연·거부, 과다 수수료 부과 등 계약해제 관련 분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지연 및 거부 ▲취소·변경 수수료 과다 부과 ▲환급 요청 시 크레디트(특정 기간 이내 항공권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적립금)로 환급 유도 등 계약해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103건으로 전체 79.8%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일정 변경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하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9건, 7.0%), 항공편의 결항·일방적 일정 변경(7건, 5.4%) 등의 불만이 접수됐다.

구매 경로는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가 65건(50.4%), 글로벌 예약 대행사업자(OTA, Online Travel Agency)를 통한 경우가 64건(49.6%)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비자원은 항공사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OTA에서 자체 약관을 우선 적용해 취소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정 변경을 원할 경우 해외로 직접 전화하거나 영문 이메일을 이용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차이를 두며,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 시 결제취소가 아닌 크레디트로 환급받을 것을 유도하는 사례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거래조건과 약관 등을 상세히 비교하고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취소 가능 여부나 취소·변경 수수료 부과 등 상품설명과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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