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재 중간결과 발표 “공사비 재검증 등 8개 조항 합의 이르러”
상가동 분쟁 접점 찾지 못해…“상가 지체되면 모든 세대 입주 못할 수도”
조합 관계자 “8개 중재안, 합의 ‘됐다’ 아닌 ‘이르렀다’” 여지 남기기도

서울시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이 7일 서울시청 브리핑품에서 둔춘조공 재건축사업 중재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이 7일 서울시청 브리핑품에서 둔춘조공 재건축사업 중재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공사중단 사태를 맞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의 중재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상가 분쟁에 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7일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분쟁에 대한 중재 상황을 밝히며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며 의견을 조율해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으나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은 미합의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사중단까지 몰고 간 공사비 문제는 한국부동산원에 최초로 공사비 검증을 신청한 날(2019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재검증을 신청하기로 했다. 조합과 시공단은 재검증 결과에 실착공일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적용한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을 그대로 공사비에 반영해 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혔다.

이어 2020년 7월 이후 발생한 시공사업단의 금융비용 손실과 품질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 검증 결과는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그대로 반영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과 시공단은 최종 합의한 이후 공사재개와 분양일정을 서두른다는 구상이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면 조합은 60일 내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공단은 조합이 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면 지체없이 공사재개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시공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합의 성사에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공사중단이 장기화되면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된다.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조합과 시공단은 여러 사안에서 의견을 좁혔으나 최종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둔촌주공재건축조합 김현철 조합장은 전날인 6일 “시공단이 제출한 사안은 그 내용이 일방적이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김 조합장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만나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조합원들에게 전했다.

미합의된 사안은 상가 분쟁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인 ㈜리츠인홀딩스 간 분쟁에 대한 합의 및 합의 사항에 대한 총회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주상복합 상가동은 리츠인홀딩스가 지난 5월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시공단 관계자는 “현재 유치권 행사로 주상복합 상가 2개동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이 2개동의 공사가 늦어지면 나머지 85개동 전체가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모든 세대가 입주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합은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 책임으로 한다’고 하지만 말뿐인 얘기를 받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조합 관계자는 “상가 문제가 왜 중재안에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조합은 리츠인홀딩스에 유치권이 있다고 보지 않고 인정하는 업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나머지 8개 중재안에 대해선 “이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문구는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크게는 아니겠지만 문구 등은 변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서울시가 발표한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완전히 합의가 ‘됐다’가 아니라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확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태도를 비쳤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조합과 시공단 간 공시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 4월 15일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시공단은 공사 중단과 함께 건설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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