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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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미용 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모발, 네일 미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975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모발 관련 피해는 769건, 네일 관련 피해는 206건으로 확인됐다.

그중 모발 관련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결과가 당초 요구하거나 희망했던 것과 다르거나 모발이 손상되는 등의 ‘서비스 불만족’이 56.3%(43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19.8%(152건), 피부염, 화상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발생 14.3%(110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 헤어스타일을 통한 다양한 이미지 연출을 시도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탈색과 펌 등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경우 개개인의 모발 상태 등에 따라 모발이 손상되거나 서비스 결과가 사전 안내와 다를 수 있기에 미용사가 소비자에게 이를 충실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발 미용서비스의 ‘서비스 불만족’ 피해(433건) 중,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은 1.2%(5건)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 관련 피해를 살펴보면 업체 대부분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회원권 계약 관련 피해가 56.8%(117건)로 가장 많았다. 이후 폐업·사업자 변경 등 ‘계약불이행’이 16.5%(34건)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비스 불만족’은 10.2%(21건)로 확인돼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에서 모발 관련 피해의 69.6%(535건), 네일 관련 피해의 71.4%(147건)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네일은 7월부터 9월까지 피해의 35.0%(72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미용서비스 계약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협력해 모발 미용 서비스 동의서를 제정‧보급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서비스 전 상담단계에서 현재 모발 상태 등을 정확히 알리는 한편 서비스 내용과 가격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회원권을 계약할 때는 이용권의 유효기간과 환급 규정 등을 명확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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