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최근 모 대학 의대생이 학교 안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여대생들을 불법 촬영하다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의대생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자화장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의대생의 불법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몰카, 도촬이라는 용어로 많이 알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를 말합니다.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행위들로는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 성관계 시 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 본 사례와 같이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촬영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카메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와 같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등에 성립하는데요.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과는 달리 신체접촉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의식이 없거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Q. 의대생의 불법 촬영, 처벌수위는?

이처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유포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초범이며, 촬영물이 많지 않으며 촬영물의 수위가 높지 않을 경우 벌금형의 처벌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실형까지 나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Q. 의대생의 불법 촬영, 받게 되는 불이익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공무원일 경우, 벌금형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심할 경우 공무원 직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Q. 의대생의 불법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디지털포렌식이란?

본 죄로 입건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의 절차를 밟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의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하는데요. 통상 범행 직후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시키거나 여죄를 밝히기 위해 삭제된 촬영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Q. 의대생의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려면?

해당 의대생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경우 촬영물이 증거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주장이 불가능 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촬영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 촬영물의 수위가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을 해질 정도가 아님을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클로즈업 하지 않은 상태로 뒷모습 전신을 촬영한 사안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도 있는데요. 또한 촬영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것을 주장해 미수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의대생의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한다면?

만약 혐의는 인정하나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수사단계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한 사람이 초범인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또한 피해자가 특정 돼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양형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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