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수출증명서로 사향 수입
오는 20일 6건 허가 취소 예정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익수제약이 위조 문서를 통해 원재료를 수입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수입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익수제약이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및 허가 과정에서 위조된 수출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건에 대한 수입 허가를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품목은 총 6건으로 수입 허가 번호 ‘HP18-034호(2018.4.24.)’, ‘HP21-014호(2021.2.22.)’, ‘HP21-036호(2021.3.29)’, ‘HP21-068호(2021.6.28)’, ‘HP21-075호(2021.7.14.)’, ‘HP21-081호(2021.8.17)’ 등이다.
본보가 익수제약에 문의한 결과 해당 수입 건들은 모두 공진단이나 우황청심원 등의 원재료인 사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연 동물성 향료인 사향은 사향노루 수컷의 생식기에 딸린 향낭을 건조시켜 얻는 재료로 항염 및 혈류촉진 작용 등의 효능이 있다. 사향노루는 멸종 위기 동물이기에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인 ‘CITES’의 관리를 받는다.
실제 국내에서도 CITES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해 반입하려면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익수제약은 위조된 수출증명서를 사용해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오는 20일자로 해당 수입 허가에 대한 허가 취소를 예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건의 경우 CITES 수입허가 신청 시 위조된 수출증명서를 제출해 수입허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해당 품목들의 허가는 오는 20일 취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