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수출증명서로 사향 수입
오는 20일 6건 허가 취소 예정

[사진제공=익수제약]
[사진제공=익수제약]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익수제약이 위조 문서를 통해 원재료를 수입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수입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익수제약이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및 허가 과정에서 위조된 수출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건에 대한 수입 허가를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품목은 총 6건으로 수입 허가 번호 ‘HP18-034호(2018.4.24.)’, ‘HP21-014호(2021.2.22.)’, ‘HP21-036호(2021.3.29)’, ‘HP21-068호(2021.6.28)’, ‘HP21-075호(2021.7.14.)’, ‘HP21-081호(2021.8.17)’ 등이다. 

본보가 익수제약에 문의한 결과 해당 수입 건들은 모두 공진단이나 우황청심원 등의 원재료인 사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연 동물성 향료인 사향은 사향노루 수컷의 생식기에 딸린 향낭을 건조시켜 얻는 재료로 항염 및 혈류촉진 작용 등의 효능이 있다. 사향노루는 멸종 위기 동물이기에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인 ‘CITES’의 관리를 받는다. 

실제 국내에서도 CITES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해 반입하려면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익수제약은 위조된 수출증명서를 사용해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오는 20일자로 해당 수입 허가에 대한 허가 취소를 예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건의 경우 CITES 수입허가 신청 시 위조된 수출증명서를 제출해 수입허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해당 품목들의 허가는 오는 20일 취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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