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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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1조원대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김재현(52)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유지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설계하고 약 3200명의 투자자로부터 1조3526억원을 유치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비상장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고, 펀드 돌려막기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대표는 자신의 개인 증권계좌로 수백억원을 횡령한 정황도 확인됐으며,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변호사 윤모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혐의도 인정됐다.

이에 변호사 윤모씨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또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여원과 추징금 51억여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여원,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여원이 확정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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