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시탐탐 놓치지 않고 팩트체크 탐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아 ‘호시팩탐’이라는 코너를 연재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허위 사실, 가짜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에 오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진실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투데이신문>은 팩트체크를 거쳐 판별해낸 결과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슈의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제보 바랍니다. 발에 땀이 나도록 직접 뛰어 ‘팩트’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시행에 따른 시정 전과 시정 후 예시. 위에서부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 인터넷상 광고 문화는 지난 2020년 인플루언서·유튜버들의 ‘뒷광고’사건 이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뒷광고’란 특정 기업으로부터 상품 협찬이나 광고비를 받아 광고 사실을 숨긴 채 유튜브, 블로그, SNS 등에 홍보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의 구독자들은 해당 광고를 그들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후기라고 생각해 그들을 믿고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의 뒷광고 사실이 알려면서 그들을 믿고 상품을 구매했던 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뒷광고를 막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2020년 9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후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은 광고 및 협찬을 받은 물품일 경우 그 여부를 필수로 게시물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협찬 및 광고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바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는 상품 후기 글들입니다.

현재 인터넷 카페·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후기를 가장한 광고글들을 ‘내돈내산’ 후기라고 믿고 구매했지만 해당 글은 광고글이었다며 분통을 터트리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인터넷 카페에 유료 후기임을 숨긴 채 올리는 상품 구매 후기 및 정보글에는 광고 표시 문구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끊이지 않는 인터넷 카페 내 광고 표기문구 미표시

네이버·다음 카페 등에는 아직까지 표시 문구가 빠진 채로 올라오는 홍보글들이 무성합니다.

업체에서 돈을 받고 상품 구매 후기 및 정보글을 올리는 이들은 ‘내돈내산’ 후기를 올리는 이들 사이에서 색출해 내기도 쉽지 않은데요.

알바로 고용돼 돈을 받고 상품 구매 후기 및 정보 글을 올리는 이들은 카페에 일상 글 및 댓글을 작성하지 않은 채 상품 후기 글만 올리는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제품 후기나 추천 글이 올라오면 카페 회원들은 해당 글을 작성한 이의 활동 기록을 일일이 살펴보고 수상하다고 느껴질 시 해당 물품을 구매한 이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카페 회원들에 따르면 최근 바이럴 아르바이트 운영 방식은 더 교활해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구매 이력을 공개해야 할 상황을 대비해 주문해 물건을 받고 취소한 후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카페 회원들은 미리 주문하고 주문 취소 한 상황을 대비해 “현재 시간이 나오게 핸드폰 화면을 캡처해 달라” 등의 요구를 하는 등의 불신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회사들의 교활해진 전략은 지난달 논란이 됐던 A주식회사의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사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상품이 없는 빈 박스만을 배송한 뒤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 위주로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거짓 후기로 밝혀진 것은 약 3700개에 달했는데요.

당시 공정위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작성한 후기들은 일반 소비자가 봤을 때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A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 역시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신의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유도했고 제품 대신 빈 상자를 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건당 약 1000원의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회사들의 바이럴 전략은 나날이 교활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개정안, 어떤 내용 포함됐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제재 대상이 광고주와 사업주 등 사업자 단체에만 한정돼 있어 직접 방송이나 글을 올린 인플루언서에게는 별도의 제재를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해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후기를 가장한 광고글을 올리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업주 및 인플루언서에게 경고조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인플루언서·유튜버 등은 홍보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았을 시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와 색상의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하는데요.

매체의 특성에 따라 광고 표기 방식 조건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사진이 주된 매체는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야 합니다.

동영상이 주된 매체는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의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라도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문자를 주로 활용한 매체에서의 광고글은 게시물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문구가 게재돼야 하며 ‘더 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에서부터매체의 특성에 따른 광고 표기 방식 고지 내용, 추천
위에서부터매체의 특성에 따른 광고 표기 방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지침 내용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매체의 특성에 따른 광고 표기 방식’에 대해 고지하며 ‘문자를 주로 활용한 매체’의 예시에 ‘인터넷 카페’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상 매체에 ‘카페’도 명시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뒷광고 관련 지침 개정안에는 인터넷 카페는 물론 매체의 특성과 상관없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광고들이 포함된다”라며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사안이 위중하다면 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을 부과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홍보 대가로 돈이나 제품을 받았다면 무조건 이유 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하면 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다”라며 “내돈내산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해시킬 수 있는 후기들이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광고·협찬에 대한 표시 문구 의무는 인터넷 카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지침’에는 유튜브, 블로그, SNS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도 포함이 돼있으며, 매체의 특성과 상관없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광고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뒷광고가 유튜브·블로그는 안되고 인터넷 카페는 허용이 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 내립니다.

인터넷상에 후기를 가장한 광고 글을 올리게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이를 소비자 개인이 가려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기나 광고 글을 믿기보다는 소비자가 스스로 해당 물품에 대한 판단을 내린 뒤 구매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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