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nbsp; [사진제공=뉴시스]<br>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내년으로 예정된 유엔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을 앞두고 국내 주요 인권 현황 및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UPR은 정기적으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8년, 2012년, 2017년에 UPR 심의를 받은바 있다. 제4차 심의는 2023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대 내 성폭력 근절과 자살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군대 내 성 소수자의 평등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대중교통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조치와 재정지원 강화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 해소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의견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제4차 UPR 실무그릅 회의와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엔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의 인권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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