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위 구성, 논의 처리키로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사진제공=송언석 의원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사진제공=송언석 의원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근로자들의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달 대표 발의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소득세법)’와 관련해 국회에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안을 논의한 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10만원 이하의 식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개정 후 19년간 그대로 이어져 물가 변동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송 의원은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19년 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해서도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조속히 현실화할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아 오는 10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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