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전 수명 연장 결정, 졸속처리 될 위기”
수명 연장 쉽게 안 돼...‘원전 계속 운전’ 제동
윤 정부, 만료 2~5년 내 안전성 평가, 5~10↑

양이원영 의원. [사진제공=양이원영 의원실]
양이원영 의원. [사진제공=양이원영 의원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전(원자력발전소) 수명 만료 5년 전에는 원전 운영 기간(설계 수명)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명 연장 원자로의 설계 수명 만료일 5년 전에는 수명 연장 신청을 위한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없다. 현행법은 안전성평가를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사이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현재 노후(30~40년) 원전의 운영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운영 변경 허가 신청(수명 연장)과 함께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안전성 평가는 원안위가 해당 원전의 수명 연장 가능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해 판단 시점과 최대한 가까운 시기에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시점을 해당 원전의 수명 만료 5~10년 전에 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는 ‘원전 계속운전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에 양이 의원은 “인수위가 원전 수명 연장에 필요한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시점을 현행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변경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결정이 졸속처리 될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양이 의원은 “제출 시점을 앞당긴 보고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명연장 심의가 될 수 없고, 최신 기술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는 원자력 안전법 취지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유가 등 어느 때보다 에너지 안보 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가로이 원전 업계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위협받고 있는 원전 수명연장 안전성 평가가 최소한의 상식을 지킬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 윤건영,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3명과 용혜인(기본소득당), 김홍걸·민형배(무소속)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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