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관련 단속 중인 경찰 [사진제공=뉴시스]<br>
전동킥보드 관련 단속 중인 경찰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를 달린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18) 등 10대 여성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위반·안전모 미착용·초과 탑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2일 서울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타 질주한 혐의다.

당시 이들은 전동킥보드 면허도 없었으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올림픽대로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성인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으며 주행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 

이들처럼 승차 정원을 초과해 2명 이상 동시 탑승해서도 안 되며, 인도 주행이나 음주 주행도 불법이다.

경찰은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이들을 붙잡았으며 추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보행자나 킥보드는 법적 보호가 불가능한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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