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미성년자 산모가 출산하는 아동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무려 매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청소년 산모가 출산하는 아동의 대부분은 입양이 되거나 양육시설 등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탄생을 책임지겠다는 고딩엄빠들도 있지만대부분 출산으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가족과의 관계 또한 단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미혼모가 되는데요. 미혼모는 아이를 출산함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직업을 갖는 것이 힘들게 되고, 이는 빈곤으로 이어져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미혼모,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미혼모가 되었다면 미혼모 시설 또는 종교계열 봉사단체들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결정을 한 이후부터는 청소년, 미성년자일지라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지자체에서 해산급여 신청을 할 경우 50만원이 지급되고, 양육비는 저소득 가정에 한해 월 7만 원이 지급됐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여러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원금이 늘어났지만, 이 액수 또한 청소년 부모가 아이를 낳아 건강하게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죠.

Q. 고딩엄빠, 양육비를 받으려면?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통상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인지청구소송’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자신의 자녀라는 것을 아이의 아빠 측에서 인정할 경우 인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아빠가 자녀를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인지 소송을 제기해 아이 아빠와 아이의 관계를 다퉈야 합니다. 인지소송의 경우 소멸시효는 없지만 청구의 대상이 사망한 경우라면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소송을 걸어 진행해야 하며, 생부의 사망이나 실종 등의 문제로 입증이 어려울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를 증명하는 강제인지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아이의 생부임이 입증되었다면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받지 못한 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Q. 고딩엄빠, 양육비 지급방법은 어떻게?

이처럼 친자임이 인정되고나면 상대방과 신청자의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 아이의 나이,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양육비가 결정되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포함해 영업소득, 이자수입, 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다 포함한 순수입 총액을 기준으로 미혼모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이렇게 키우는 비용 지급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명령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과태료 부과 및 감치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급여소득자(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의 경우 지급받는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가 부족하다면 증액할 수 있을까?

우리 법에서는 양육비에 대해 액수를 정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 장래의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받은 경우라도 다시 청구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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