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 계기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건설현장 편의시설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건설현장 편의시설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지난달 알려진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과 관련해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아파트 및 고층건물 건설현장에 5층당 1개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고층건물 건설 현장에서는 5층당 1개 이상 화장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끔 돼있으나 자세한 규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법률의 시행규칙은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인분 아파트 사건’은 건설 근로자들의 인권과 연결된 문제로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니다”라며 “법안이 빨리 통과돼 예비 입주민들의 우려와 건설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민은 집안에서 원인모를 악취가 심해지자 하자 신청을 했다. 이에 건설사 관계자가 방문해 악취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천장 공간에서 인분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아파트 공사 당시 건설노동자들이 용변을 해결한 뒤 인분이 든 비닐봉지를 천장 공간에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 편의시설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건설노조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수도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장 23곳의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장당 평균 172명의 노동자가 투입되는데 노동자용 화장실은 평균 2.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는 “이들 화장실은 현장 진·출입구에 있고 건물이 올라가는 현장에선 화장실이 거의 없다”라며 “수도권 건설현장 특성상 10층 이상 건물이 많은데 이 경우 일하다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고 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설치에 대한 규정을 관련법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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