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제공=뉴시스]<b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제공=뉴시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9년 만에 무죄 또는 면소로 결론났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총 4300만여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1심은 해당 혐의에 관해 무죄로 판결내렸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업가 최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삼아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을 했는데,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파기환송심은 최씨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으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확정,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면소 또는 무죄로 종결됐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뒤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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