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0일, 90일로 늘리는 개정안 발의
일반소비자, 한 달 내 침수사실 잘 몰라
침수차량 1만대, 중고시장 나올 우려 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발생한 차량 피해 추정손해액이 1400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손해보험사 직원이 수도권 침수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발생한 차량 피해 추정손해액이 1400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손해보험사 직원이 수도권 침수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침수 사실을 속이고 차량을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90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하면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쏟아진 폭우로 1만대 이상의 차량이 물에 잠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고차 시장에 침수 이력을 숨긴 차량이 대거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심을 끈다.

김 의원은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내부 세차를 하고, 안전벨트 등 침수사실을 알 수 있는 부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침수사실을 감추고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30일 이내에만 환불할 수 있는 현행법은 일반 소비자들이 단기간에 침수사실을 알기 어려워 소비자보호에 취약하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출시된 차량의 경우, 자율주행 등 전자제품 비중이 늘어 침수로 인한 오작동과 급발진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판매 후 일정기간을 사용했더라도 법률로 환불기간을 늘려 보장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판매업자들도 침수차량을 속여 판매하면 아무런 이익도 보지 못하고 환불해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속여 팔지 못하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근 수해로 1만대 가량의 침수차량이 시장에 나올 위험이 있어 90일까지 환불기간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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