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서 비교공시

[사진출처=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캡쳐]
[사진출처=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캡쳐]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금융 소비자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매달 공시된다. 금리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들의 예대 마진 현황을 공개해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이끌어 낸다는 취지다.

은행연합회는 22일 국내 전체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이날부터 비교공시 한다고 밝혔다. 공시는 매월 20일 전달 금리를 기준으로 공개된다. 2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공시한다.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공개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융위는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 합리적인 금리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예대금리차란 대출 평균금리에서 예‧적금 등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를 뺀 것을 말한다.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가 높으면 은행의 수익성이 증가한다. 은행들은 이 같은 예대마진 증가를 통해 이자 장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은행이 예대마진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 국내 은행들의 예대마진은 지난 6월 기준 2.4%p를 기록하며 7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올 상반기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2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1000억원 늘어났다. 물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가운데 은행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존에는 개별은행이 경영공시 항목 중 하나로 예대금리차를 자체 공개 해왔지만 이번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에 따라 은행 간 비교가 한 눈에 가능해 소비자들은 어느 은행이 예금금리 대비 대출금리를 많이 올렸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시주기 역시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달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또 전체대출 평균 기준은 물론, 가계대출만을 기준으로 한 예대금리차도 공시한다. 가계대출 기준의 경우 소비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점수 구간별(9단계) 예대금리차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이 판매 중인 주요 예금상품 금리정보에 전월 평균금리도 추가 공시토록 해 소비자들이 실제 적용된 예금금리 정보를 확인, 예금상품 선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개선을 통해 정확하고 충분한 금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23년 상반기 중 공시체계 개선이 은행권 여·수신 금리 및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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