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만 표기하던 빙과류, 유통기한 표시 추진

아이스크림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아이스크림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아이스크림 및 식용 얼음의 유통기한 표시로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은 유통기한의 표시 없이 제조 일자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살균 과정을 거쳐 영하 상태에서 냉동되기에 세균이 생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유통·보관 중 냉동고를 여닫는 과정에서 제품이 해동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빙과업계에서도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유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점검에서는 커피·생과일주스 등에서 사용되는 식용얼음의 유통·보관 문제로 인해 기준치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위생 문제를 우려한 법 개정 요구가 잇따랐던 상황이다.

실제 아이스크림과 식용 얼음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자는 법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에도 발의됐으나 입법화되지 않은 바 있다.

윤재갑 의원은 “빙과류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5년 처음 도입된 ‘유통기한’ 제도는 식품 폐기 감소와 탄소중립 정책안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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