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법안 발의
수혜대상은 개인택시·개별화물 운전자
“일반 자동차 운전자 확대 위해 노력”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센터 교육효과 자료. [자료제공=정일영 의원실]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센터 교육효과 자료. [자료제공=정일영 의원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24일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해 “교통안전체험교육 결과 사고는 절반 이상(54%), 사망자는 7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효과가 큰 만큼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이수한 운전자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블랙박스’나 ‘차선이탈방지장치’, 전방충돌방지장치‘ 등과 같은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할 수 있다.

이에 현재 각 손해보험회사들은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예방은 본질적으로 보조 장치가 아닌 교통안전 의식과 안전운전능력 향상에서 비롯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검증된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정 의원은 “사고율과 사망자 감소효과가 큰 교육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공단 이사장 출신인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통안전체험센터 교육 대상인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 화물 운전자들이 보험료 할인 혜택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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