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단체 등이 플랫폼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11월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단체 등이 플랫폼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주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이 부당한 계약해지 등 판매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네이버·11번가·위메프·인터파크·지마켓글로벌·쿠팡·티몬  등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 업체가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같은 약관 시정의 배경으로는 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온라인 쇼핑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 사례 또한 증가한 점이 지목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해당기관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단체 등은 불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사용하는 판매자 이용약관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한 심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문제가 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먼저 11번가,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을 수정했다.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판매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시 계약해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제재 사유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 3개의 업체는 ‘의사표시 의제 조항’을 변경한다. 기존에는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시 사이트에 공지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시정 후에는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 시 개별 통지하고,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수정됐다.

‘판매자(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의 경우 네이버, 위메프, 쿠팡 등이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시정 전에는 회사가 판매자의 저작물을 무상으로 서비스 종료 후까지 사용 가능했다. 그러나 약관 시정에 따라 사업자는 판매자의 게시물을 홍보 및 유통 목적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네이버, 쿠팡)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지마켓, 쿠팡) ▲이용료 환불불가 및 제조물책임 조항(인터파크) ▲손해배상 범위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쿠팡) ▲최혜대우 조항(쿠팡) 등이 시정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약관 시정으로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사업자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나 제재를 받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은 사적자치의 원리가 강조되는 사법(私法)의 영역으로 국가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사자간 자율적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향후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황윤환 약관심사과장은 “현재 일부 시정이 진행됐으며 9월 말쯤이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약관이 정착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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