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br>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정품’의 사전적 의미는 진짜이거나 온전한 물품이다. 이와 반대 개념은 위조품, 즉 짝퉁이라고 불리는 가짜 상품이다.

약속된 금액을 지불한 소비자라면 당연히 품질에 모자람이 없는 정품을 수령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위조품의 영역은 최근 명품부터 화장품, 가구, 생활필수품, 전자기기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를 넘나들고 있다.

직접 물건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구매가 일상이 된 가운데 불거진 가품 문제는 오픈마켓의 고민으로도 떠올랐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특허청의 ‘플랫폼별 위조상품 적발 및 유통 건수’ 자료를 보면 쿠팡의 위조상품 적발·유통 건수는 총 9만6898건, 위메프 6만6374건, 인터파크 2만3022건, 지마켓 9017건, 11번가 757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오픈마켓의 경우 개인 판매자가 자유롭게 제품을 등록하는 특성상 일일이 가품을 검열하고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를 손 놓고 방치한다면 기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쿠팡과 11번가, 위메프 등 일부 오픈마켓은 가품 보상제를 운영 중이다. 

이 중에서도 위메프의 경우 ‘위조품 200%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 브랜드 제품 감정 결과 위조품 확인 시 상품가 100%에 추가로 100%를 더 보상해 준다는 제도다.

하지만 위메프를 믿고 2년 전 해당 플랫폼 핫딜로 뜬 다이슨 에어랩을 구입했던 소비자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구매했던 에어랩 제품 작동이 되지 않아 AS센터에 갔더니 가품이라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위메프 측에 연락했지만 반품 시일이 지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은 것.

실제 위메프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반품 기한은 90일로 정해져 있는데 2년이 넘은 사안이라 보상이 어렵다”며 “특히 가품 판정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본사에서 내리는 것인데 AS센터에서 확인받은 것이라 그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 어렵다”고 답했다.

위메프는 반품 기한이 초과된 부분도 있지만, AS센터의 감정서 자체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직접 가품 여부를 소명하기 위해 AS센터에 방문해 가품 확인서까지 받아 제출한 소비자의 노력은 무색해졌다. 오픈마켓 속 사기 판매자를 미리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구제받을 길 또한 사라진 셈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오픈마켓은 그저 중개업자로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만 분류된다. 플랫폼 내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 입점 판매사가 등록한 상품정보 및 거래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로도 오픈마켓이 부당한 거래에 대한 책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법이 이러하고, 소비자 또한 정해진 반품 기한을 놓친 실수가 있다. 그러나 위조품 보상 200%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세우며 플랫폼 중개업자의 도의적 책임을 자처했던 위메프의 환불 거절은 분명 씁쓸한 대목이다.

결국 위메프를 악용한 사기꾼에게 속은 소비자는, 가품을 보상하겠다던 위메프 대신 각종 소비자 단체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흔히 ‘오픈마켓은 죄가 없다’고 한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과실은 부정행위를 하는 판매자의 몫이라는 오픈마켓 측의 자조적인 한탄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픈마켓의 잘잘못을 떠나, 두 배 보상제로 소비자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 냈던 위메프가 소비자 기만 책임에서 자유로울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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