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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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식품·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일 추석 민생안심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00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의약품 오인, 효능·효과 거짓·과장 등 불법 판매·광고를 한 누리집 총 194건이 적발됐다.

먼저 식품류 광고 게시물 4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1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8건(60.2%)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3건(20.3%) ▲거짓·과장 광고 14건(12.4%)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일반식품인 액상차에 대해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또 화장품의 경우 미백·주름개선 광고 게시물 200건 중 47건에서 허위·과대광고가 나타났다.

의료기기의 광고는 허가사항과 다른 중이염, 손목터널증후군, 생리통 완화 등을 내세우거나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시키게 만드는 등 허위·과대광고 22건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잇몸질환·출혈 예방, 치석 제거, 미백효과 등 치약의 효능·효과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 12건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광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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