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시탐탐 놓치지 않고 팩트체크 탐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아 ‘호시팩탐’이라는 코너를 연재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허위 사실, 가짜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에 오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진실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투데이신문>은 팩트체크를 거쳐 판별해낸 결과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슈의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제보 바랍니다. 발에 땀이 나도록 직접 뛰어 ‘팩트’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정부가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국 공무원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인상률이 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은 이번년도 대비 5%가량 인상키로 결정된 것에 비하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총 3회 대규모 결의대회를 비롯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국 104개 청사 일대에서 연좌시위, 기자회견, 삭발식 등을 통해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신규·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 개편을 위한 하후상박 임금체계 마련 △2019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했던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인상 이행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노총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합의 없이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보수 1.7% 인상은 사실상 삭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 등 일각에서는 공무원은 수당을 많이 받지 않냐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의 본봉과 수당 등을 다 합친 월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9급 공무원 1호봉 월별급여세부내역 [사진제공=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9급 공무원 1호봉 월별급여세부내역 [사진제공=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지난 29일 서울공무원노동조합은 하위직 공무원의 명세서를 공개하며 “참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명세서에 따르면, 9급 1호봉의 실수령액은 168만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를 두고 ‘각종 수당을 0원 처리한 것이 제대로 된 명세서냐’며 반박했는데요.

이들이 말하는 공무원 각종 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제도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수당은 상여수당(△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초과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실비 변상(△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중 매달 나오는 수당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위헌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대민활동비 △가족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 수당들은 개인에 따라 어떤 수당은 지급되며 어떤 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9급 공무원 A씨는 “수당의 종류는 많지만 해당하는 사람은 적다.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수당 금액이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당은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쉽게 말해 점심 값으로 매달 고정 14만원이 지급되며, 직급보조비는 해당 계급 직급의 수당으로 올해 9급 공무원 기준 15만5000원이 지급됩니다. 대민활동비는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지급되는 월 5만원의 수당입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금을 언급하며 “초과근무수당을 합치면 급여가 올라가지 않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공무원 A씨는 “초과근무수당금은 말 그대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금이다. 사기업은 월급에 야근수당을 포함시키지 않는데 왜 공무원 월급에만 초과근무수당금에 대한 얘기가 얹어지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9급 공무원 기준 봉급 168만6500원, 정액급식비 14만원, 직급보조비 15만5000원, 대민활동비 5만원을 합하면 총액은 203만1500원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의 두 배나 되는 기여금,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을 포함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은 기본 봉급이 적어도 수당을 많이 받지 않느냐는 말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9일 서공조가 공개한 9급 공무원 급여 명세표를 확인해보면 공제액은 총 36만477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행정공제액을 제외한다고 해도 총 34만4770원이었는데요.

지급 총액 203만1500원에서 공제액 34만4770원을 제외하면 순지급액은 168만6730원에 불과합니다.

공노총 이철수 부위원장은 “내년도 급여 1.7% 인상을 적용하면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5170원이다. 최저임금 201만580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수당을 포함한다고 해도 200만원이 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9급 공무원 급여는 수당을 포함한다고 해도 200만원이 넘지 않는 160만원 내외이며,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 1.7%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했을 때 사실상 삭감인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 공무원 단체들은 서로 연대하며 다방면의 투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각종 지출과 고물가에 몰려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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