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으나 스토킹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다른 범죄들에 비해 동일한 피해자에게 재범 또는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살인이나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법무부가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즉, 살인이나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만 해당됐던 전자발찌가 스토킹범죄까지 확대된 것이고, 본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최장 5년, 징역형의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Q.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자의 처벌,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어 왔는데요. 이 법에 따라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다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Q.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이란?

스토킹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

그렇다면 이처럼 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Q. 스토킹 신고, 피해자 보호절차는?

사실 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신고해 형사적 처벌을 받게할 목적도 있지만, 당장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텐데요. 사실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원 정도의 벌금에 그쳤고, 현장에서 피해를 폭행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가해자와 피해자와 즉각 분리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여러 장치들이 마련됐습니다.

1. 응급조치

①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②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③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④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

2. 긴급응급조치

①스토킹의 상대방이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②스토킹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 잠정조치

①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가해자에게 앞으로도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응급조치 단계에서는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정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범죄자가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를 어긴다면?

- 긴급 응급조치를 어길 시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판단하기에 가해자가 응급조치만으로 범행을 멈추지 않을 것 같다면 두 번째 단계인 긴급 응급조치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단계부터는 좀 더 직접적인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에게 전화 혹은 메시지를 보낼 수 없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명령을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를 어길 시 : 잠정조치란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조치를 말하는데요. 긴급 응급조치에서의 접근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Q. 헤어진 전 남친, 전 여친, 연인 관계였어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헤어진 전 연인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면, 전 연인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헤어진 연인의 은행 계좌에 10원을 반복적으로 입금하며 욕설을 남긴 5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찾아가고 150통이 넘는 전화와 200통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 또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성립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인과 결별하는 과정에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집착하는 행위를 보였다가 본 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전 연인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가해자가 직접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상대방에게 합의를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직접적인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