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갑작스레 아버지를 잃게 된 고등학생 A군.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약 1800만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도 없고 어머니와는 오래전 연락이 끊겨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한데….

최근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 건수는 400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과, 상속인의 기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자주 발생하는 여러 상속분쟁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상속 개시는 언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사망은 자연적인 사망 및 실종선고에 의한 의제사망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인정사망의 경우도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이 추정되었다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Q. 상속인을 정하는 기준은?

이러한 상속인이 개시된 이후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사람 중에서도 ‘자연인’만이 상속능력이 있으며, ‘법인’은 상속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포괄적 유증을 받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죠.

Q.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아’는 아직 권리능력을 얻기 전이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란?

유류분이란 자신의 상속지분을 침해당한 자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비율을 뜻하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 후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배분을 하게 되는데, 증여나 유증으로 한 상속인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몰아서 받게 되는 경우, 남은 상속인은 법으로 정해놓은 법정 상속분만큼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이 때 유류분을 침해 당한 상속인은 일정부분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기여분결정청구란?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으로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서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유류분침해만큼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여분에 관한 문제인데요. 특히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밟기 어렵기 때문에,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 vs 기여분을 방어하려는 상속인 모두에게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상속재산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남은 상속인들 간에 유류분청구소송이나 기여분 결정 등과 같은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은 어떻게 분할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상속인들 간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가 있죠. 이 때 상속재산분할 청구심판을 통해 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Q. 상속회복청구란?

민법 제999조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누군가 유언장, 혹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위조해 상속재산을 빼돌리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정당한 상속인들이 참칭상속권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입니다.

Q.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란?

우리 민법에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는 제도로 상속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적극재산(+)보다 빚과 같은 소극재산(-)이 많을 경우 어느 상속인이 큰 빚을 떠안게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인데요.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전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피상속인에게 받게 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 신청하며, 절차도 한정승인에 비해 간편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할 경우 차순위 상속권자에게 계속해서 상속문제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자도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 구별되는 한정승인은 상속될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두어 적극재산이 100만원이 남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채무 등의 소극재산이 1000만원이라 할지라도 적극재산의 범위 내인 100만원만 갚으면 더 이상의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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