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위원장 “행태정보 축적, 심각한 사생활 침해 우려” 
구글‧메타, 개인정보위 결정에 반발…법적 대응 검토 시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총 1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총 1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 행위를 심의,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며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기도 하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해왔다. 

특히 이용자의 다른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했다는 설명이다.  

조사결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광고 등에 활용하면서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관련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게 게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웹사이트와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돼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 동일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서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다. 

실제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메타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 98%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구글 역시 82%의 이용자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글의 경우 한국과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에 대한 단계별 구분 동의를 받고 있어 상대적 차별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이 입증된 구글과 메타에게 우선 처분을 내리고 이용자 피해를 해결하는 한편, 추가 사안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처분으로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대형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글과 메타는 이번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구글은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데이터 통제권과 이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메타 역시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라며 “이에 따라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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