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안전사고 막기 위한 조치”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 쿠팡 트럭이 주차돼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 쿠팡 트럭이 주차돼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쿠팡의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15일 ‘쿠팡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안건을 논의한 뒤,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이 같은 의견 표명 배경에 대해 인권위는 “물류센터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 뒤 물류센터 작업장에 휴대전화를 전면적으로 반입을 금지하는 지침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쿠팡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향후 인권위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쿠팡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비교 대상이 동일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조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쿠팡물류센터 노조 등이 제기한 진정은 각하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사건을 각하하더라도, 인권 보호 등이 필요할 시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은 허용하고 있다”며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물류센터라는 특수한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허용할 시,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기계장비 등이 사용되는 작업 공간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을 중시하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쿠팡물류센터 노조 등은 쿠팡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이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훼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도 쿠팡은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은 가능하지만 안전 상의 이유로 작업 현장 내 반입을 제한했다며,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개인 사물함 등에 휴대전화를 보관한 뒤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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