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코인 및 테라코인 피해자들을 대리해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가운데) 변호사가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코인 및 테라코인 피해자들을 대리해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가운데) 변호사가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개발사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권도형 대표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는 15일 권 대표를 포함해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모 대표 등 관계자 6명에 대해 체포영창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을 바라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한 뒤, 뒤따르는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이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현재 권 대표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은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때 권 대표가 만든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은 세계 10위 안팎까지 오르며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경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가량 폭락했다.

루나·테라 코인의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권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코인의 하자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고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며 특가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 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부터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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