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급여, 올해보다 8만 원가량 더 받는다
올 시급(1만766원)보다 3.6%(391원) 인상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3000여 명 대상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이 지난달 3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생활임금 노동자 증언대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이 지난달 3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생활임금 노동자 증언대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액은 올해(1만766원)보다 3.6%(391원) 상승한 것으로,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내년(2023년)도 최저 임금(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 많은 액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209시간)을 다 채워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 233만1813원을 받게 된다. 이는 올해(225만94원)보다 8만1719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액수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시가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맞벌이 부부 2인과 1자녀로 구성된 3인가구의 소비수준과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서울형 생활임금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와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3000여 명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어 내년도 생활임금은 이전 해보다 인상률을 다소 높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및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8일 노동계·경영계·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금액 및 적용대상을 심의했다. 생활임금 수준 및 적용대상 등은 16일 고시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활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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