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부부쌍방이 이혼에 협의하는 경우 협의 이혼의 절차를 거쳐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쪽이 원하지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이기지 못해 억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이혼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에 그치고, 그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나 어떤 과정을 거쳐 의사를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Q. 이혼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들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돼 이혼 판결이 난 경우, 이혼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또는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엔 이혼이 ‘무효’가 됩니다.

Q. 이혼무효소송 청구 방법은?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무효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라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이혼무효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또한 이혼무효소송은 이혼취소소송과 달리 가정법원의 조정절차가 생략됩니다.

Q. 이혼무효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Q. 이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

이혼합의는 부부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이혼에 대한 합의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가정법원에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의 취소는 '혼인의 취소'와 달리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 신고 후 재혼한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이 취소되면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서 말하는 사기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되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돼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자가 혼인의 상대방이든 제3자이든 또는 제3자에 의해 사기가 행해진 경우에는 혼인의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있었건 없었건을 묻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강박은 어떤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혼을 결정케 할 목적으로써 혼인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에게 해악을 예고해 공포에 몰아서 이혼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Q. 이혼취소소송 청구 방법은?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혼취소의 상대방은 본 소를 제기한 배우자의 그 상대방이며, 제3자가 이혼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부부가 되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그 상대방이 됩니다.

또한 이혼취소소송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하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이혼취소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데요. 이후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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