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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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인권위는 공공기관이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수수색 장면을 언론에 제공할 시 체납자가 아닌 가족의 모습을 내보내는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지방세 체납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장면을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관련자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인 진정인의 자택을 수색하며 당시 잠옷 차림인 체납자의 배우자와 주거지 내부를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들은 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말과 달리 해당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함으로써 뉴스에 보도돼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장 측은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 약 2억78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피해자 자택을 수색한 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는데 이를 취재한 언론사에서 해당 영상자료를 뉴스 보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주거지 수색 과정을 촬영한 것은 은닉재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수집의 당위성을 인정했고, 해당 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것은 납세의무에 대한 주의 환기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 피해자는 체납자가 아닌 그의 가족으로 주거지 수색 당시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인이 아닌 피해자를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도 충분히 피해자임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영상 제공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잠옷을 갈아입게 하거나 최소한 가택의 형상 등을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처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피해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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