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송환된 A 씨 [사진제공=경찰청]<br>
한국으로 송환된 A 씨 [사진제공=경찰청]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필리핀에서 140억원대 가상자산을 해킹한 혐의를 받는 A(46)씨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23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검거한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A씨를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기반 정보 통신(IT) 기술자였던 A씨는 지난해 12월 국내 공범들과 가상자산을 해킹하기로 공모했다. 피해자 물색을 마친 A씨는 가상자산 지갑을 해킹해 140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킹한 가상자산을 현지에서 인출하는 방식을 통해 범행수익금을 세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 경찰청은 5개월간의 추적 끝에 A씨의 필리핀 추정 은신처 2곳을 알아냈다. 이어 경찰청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신청하는 한편, 한국인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현지파견 경찰관인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추적을 지시했다.

코리안데스크는 특정된 은신처 인근에서 잠복하다 모습을 드러낸 A씨를 현지 경찰과 공조로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킹범죄의 특성상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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