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폭행 당한 것도 억울한데 전과자까지 되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에게 나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게다가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 쌍방폭행 혐의의 피의자가 된다면 매우 억울하겠죠.

Q. 직접 때린 것만 폭행일까?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폭행’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형력이란 직접적, 간접적의 모든 유형의 행사를 말하는데요. 이는 직접적인 구타 등의 신체 접촉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해 위협을 가하는 행위, 욕설 등의 간접적인 행위들까지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죠.

Q. 일방폭행 vs 쌍방폭행, 기준은 무엇일까?

폭행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쌍방폭행이란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서로에게 폭행을 가 했을 경우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때렸더라도 그에 맞서 폭행을 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죄가 성립하게 되죠.

Q. 정당방위 vs 쌍방폭행, 기준은 무엇일까?

통상 묻지마 폭행에 반격을 한 것은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폭행 과정에서 정당방위의 범위를 좁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팔을 잡거나 옷, 몸을 잡는 행위, 폭행을 막기 위해 팔을 꺽어 눕히는 행위, 몸으로 막거나 누르는 행위 정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는데요. 또한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폭행행위가 중단된다면 본인도 제압행위 또한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홧김에 추가적으로 작은 타격이라도 가한다면 바로 쌍방폭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Q. 쌍방폭행,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

쌍방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적인 폭행의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할 경우 이러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흉기 등을 사용해 폭행했다면?

하지만 상대가 단체나 다중일 경우, 혹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또한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의 경우 쌍방이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됩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대방이 민사적 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하게 되죠.

Q. 쌍방폭행,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구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합의서로 남겨둬야 합니다. 합의서에 작성할 내용에는 서로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양측의 인적 사항, 사건의 발생 일자와 원인, 폭행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적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합의금과 지급 방식, 내역 등의 내용까지 상세히 기재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묻지마 폭행 당했는데, 상대방이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한다면?

때리지도 않았고 막기만 했는데 상대방이 자신도 맞았다고 쌍방폭행을 주장한다면 현장 CCTV에서 영상을 확보하고 현장 주변에 있는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차주의 동의를 받아서 영상을 가져온 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해 쌍방폭행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CCTV도 주변 자동차들도 없어 증거 수집이 어렵다면 녹음이라도 해둬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폭행 도중 폭행당하는 소리와 욕설 혹은 가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는 상황에 관한 말을 한다면 추후 조사 때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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