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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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CT나 MRI 등 영상진단 검사 시 사용되는 조영제의 부작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조영제 안전정보 허가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영제 부작용 신고 건수가 지난 5년간 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년 전 1만건이었던 부작용 건수가 지난해 기준 1만9521건을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제는 영상진단 검사시 영상의 대조도를 높여 조직이나 혈관의 병변을 명확하게 구별해 내는데 쓰이는 의약품으로, 주로 정맥이나 동맥 등 특정 부위에 주사한다. 

식약처가 발표한 조영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과민반응과 신독성이며 이밖에도 갑상선중독증, 폐부종, 혈전등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 만큼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중증 신장애 환자에게 투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최종윤 의원실이 식약처를 통해 제출받은 ‘조영제 부작용 방지 대책’에서는 의약품안전정보에 신장 질환자 등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해 투여할 경우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의약품 안전정보에 따른 준수사항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기에, 병원에서 실제로 신장 질환자에게 조영제를 사용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조영제 부작용 신고 건수만해도 지난 10년간 20만건에 육박할 만큼 증가하는 추세이며, 신고 건수 외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영제 사용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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