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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편의점 근무 도중 잘못 폐기된 5900짜리 족발에 대한 금액을 내지 않고 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항소를 취소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김현아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종업원 41살 A씨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지난 2020년 7월 A씨는 본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5900원짜리 즉석식품 ‘반반족발세트’를 먹었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고소당했다.

편의점 지침상 족발 같은 냉장식품의 경우 오후 11시 30분이 지날 시 폐기상품이 된다. A씨는 족발의 폐기 시간을 도시락과 동일한 오후 7시 30분으로 착각해 판매 불가 상품으로 판단하고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반반족발세트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편의점 도시락과 유사해 도시락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해당 제품 품목을 도시락으로 착각해 폐기시간대를 오후 7시 30분으로 봤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진행했으나 일각에서는 검찰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검찰은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시민위원들의 ‘피해 정도에 비해 재판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비용이 더 크다’는 점 등의 의견을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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