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하자·부실 정도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하자발생 및 공사관리 부실 시공사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H는 건축자재 대부분에 최저가를 적용해 저품질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LH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4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LH가 상습적인 하자와 공사관리 부실을 일삼은 일부 시공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LH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LH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30개 시공사에 총 224건의 품질미흡을 통지했다. 이 중 계룡건설산업㈜은 같은 시기 6번의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았지만 23건의 공사를 따내 수주금액이 1조3237억원에 달했다. 역시 품질미흡 통지횟수가 6회인 ㈜서희건설과 에스티엑스건설㈜도 각각 5건(수주금액 1695억4700만원), 7건(1636억2200만원)씩 LH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했다.

LH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100점 만점 중 ‘품질’ 관련 평가는 최대 1점 감점이 전부다. LH는 불량자재를 사용하거나 부실하게 시공을 하고도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품질미흡통지서’를 발부하며 1회에 0.15점, 5회 이상 최대 0.6점을 감점하고 있다.

가점(최대 1.2점)만 있던 ‘건설안전’ 항목은 감점이 추가됐지만 최대 1.2점에 불과하다. 이에 이 의원은 “LH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하자가 많고 부실시공이 많아도 LH 계약을 따내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수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안전에 관한 패널티도 하나마나한 식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자의 발생 빈도와 부실관리의 정도에 따라 ‘입찰제한’처럼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건설안전’ 항목은 본 심사인 ‘공사수행능력에 포함시키고 감점도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올 3분기 건축자재에 대해 수행한 가격조사에서 총 1307개 품목 중 98%에 해당하는 1280개 품목에 최저가와 같은 금액의 단가를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심지어 안전과 직결된 자재인 복도난간을 고정하는 브라켓 12개 품목은 최저가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했다.

LH는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와 함께 ‘공공기관 모범거래 모델’을 발표하며 입찰단계에서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 시, 시장에서 조사된 ‘평균가격’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측되자 조사기관별 최고가와 최저가 가격차가 15%를 초과하면 ‘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정가격’을 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소영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LH는 2020년 11월 심의위원회 내부지침을 수립한 이후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최근 가격조사 대상인 1307개 품목 중 시장가격 차이가 15%를 초과한 품목은 719개로 전체의 55%나 된다.

이 의원은 “LH가 후려치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안전자재까지도 무분별하게 최저가를 적용해 시공사들이 저품질·부실시공을 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이라며 “자재가격 후려치기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LH는 이와 같은 지적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공사품질 및 건설안전 항목 평가를 강화해 심사 기준의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우수업체가 우대받도록 정부와 협의해 입찰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자재가격 후려치기’에 대해선 “건설원가 등을 고려해 최저가격을 자재단가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는 자재가격 변동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적정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