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유전독성 가능성 있어…국민 건강 위해 공개”

기사와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유전독성 물질로 분류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샴푸가 현재 총 14종 국내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4-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샴푸는 모다모다 제품 3종을 비롯해 한국보원바이오 제품 2종, 미르필코리아 제품 2종, 코스니즈 제품 2종, 일동제약·케이엠제약·에쎄르·예그리나·삼희피앤피 제품 각 1종이다.

해당 물질은 벤젠의 대사산물로서 염모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심각한 피부감작성 물질로 분류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년 유럽에서 사용 금지된 성분이다.

앞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는 2019년 1,2,4-THB 독성자료를 종합 평가한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식약처 또한 자체 위해평가와 관련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바탕으로 1,2,4-THB 성분의 사용금지 조치에 나서겠다고 지난 1월 밝혔다.

식약처는 1차 위해성 평가에서 o-아미노페놀, 염산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성분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3601개의 샴푸에 해당 물질들이 첨가돼 있다고 제출했다.

2차 위해성 평가에선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황산 o-아미노페놀,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2-아미노-4-니트로페놀,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을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제공=신현영 의원실]
[사진제공=신현영 의원실]

다만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해당 성분의 화장품 사용 금지 규제와 관련해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하라고 지난 3월 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내년 4월초까지 위해평가 완료를 목표로 안전성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모다모다를 포함해 해당 성분이 들어간 샴푸를 판매 중인 업계에서는 1,2,4-THB가 유럽에서만 금지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에선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식약처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독성이 나타났을 때 제조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데다 제조물 책임법 등에서 국내와는 법률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 의원은 “1,2,4-THB의 위해성분이 반복적으로 피부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감작성과 DNA 손상유발을 통한 유전독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당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성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