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많은 분들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유로는 자발적 사직, 권고사직, 해고, 정년 도래, 근로계약 기간 종료, 당사자 소멸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퇴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는 것인지 해고를 하는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요?

통상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 협박,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 당사자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합의퇴직으로 봅니다.

Q. 만약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Q.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직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서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근로자가 요청해 이루어진 자발적 퇴직임에도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이를 악용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인 수급자와 연대해 실업급여 반환과 추가 징수액을 납부해야 하고,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형사 고발까지 될 수 있습니다.

Q.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권고사직의 법률적 성격은 ‘의사표시’이나 해고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은 정당성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해고의 경우 해고의 사유, 해고의 절차, 수준의 정당성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권고사직과는 달리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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