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참 많죠. 하지만 소방청이 발표한 ‘개 물림 사고 환자 구급이송 현황’에 따르면 해마다 2000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매일 6건씩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개물림 사고가 끊임 없이 증가하며, 관련 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견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자 동물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Q. 개물림 사고, 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동물보호법 제46조

①다음 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할 것

-맹견의 소유자 등은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개물림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Q. 개물림 사고, 견주의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개물림 사고에서 견주를 처벌하는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주의’ 여부 및 정도인데요. 이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매우 달라집니다. 만약 견주의 관리에 잘못이 크다면 엄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이나 견주의 과실 정도가 가벼울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종범행의 이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 시키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는 여러 차례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사건을 일으켰다는 점 등이 반영돼 실형까지 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Q. 개물림 사고, 손해배상 범위는?

물론 사고 견주와의 합의를 통하여 합의금을 받고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지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개물림 사고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민법759조에서는 동물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견주에게 치료비용 및 회복 비용 등을 포함한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주위 목격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고 개물림 사고로 인해 받은 피해 사실에 대하여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물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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