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소병훈 위원장 “반려동물 보호 위해 위반 업체 정보 공개해야”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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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최근 4년간 반려동물 사료의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여전히 위반업체와 제품명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위반 건수는 33건으로, 4년 전보다 약 65% 늘었다.

연도별 표시사항 위반건수는 ▲2018년 20건 ▲2019년 18건 ▲2020년 12건 ▲2021년 26건 ▲2022년 8월 기준 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해물질기준 위반건수의 경우 ▲2018년 1건 ▲2019년 0건 ▲2020년 0건 ▲2021년 2건 ▲2022년 8월 기준 1건이 발생했다. 

현재 사료의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점검 및 단속 등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고 있다. ‘사료관리법’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들은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 검사를 받게 된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는 관련 지자체에 의해 회수 및 폐기 조치된다.

또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사료관리법 3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위반한 업체와 제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이 먹는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 3항, 4항 등에 따라 식품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조사, 제품명 등이 공개된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료는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해당 업체와 품목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소 위원장은 “유해물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위반한 반려동물 사료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위반 업체 및 품목에 대한 공표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반려동물 가구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사료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즉시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1500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아직도 반려동물 안전과 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며 “동물이 보호받고 동물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 입법과제를 찾아 충실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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