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사용 불허’에도 집회 강행
유사 사례 방지 위해 부과 조치

지난달 28일 재개장한 광화문광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77.3%가 이전 보다 만족스럽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28일 재개장한 광화문광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77.3%가 이전 보다 만족스럽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 집회를 한 시민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광장 재개장 이후 첫 변상금 부과다.

시는 참여연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지난 13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에서 허가 없이 집회를 연 게 ‘불법 점용’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재개장 이후 최초 무단사용 집회이기에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도 기본 원칙을 어겼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서울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변상금 액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매년 다르다. 부과면적, 점유 시간 등을 분석해 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달 19일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열흘 뒤인 같은달 29일 서울시에 광장 사용신청서를 냈지만, 허가 받지 못했다. 시는 광화문광장 자문단 심의를 거쳐 지난 11일 신청을 반려했다.

시 광화문광장 관련 조례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이 단체 구성원 50여명은 지난 13일 서울시 허가 없이 집회를 강행했다.

집회 당시 공동행동측은 “앞으로 두 달 간 서울시의 집회·시위 금지 조처를 규탄하는 불복종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공동행동측은 현재까지 추가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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