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면 부모와 자식, 배우자와 동가가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한다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요. 실제로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 및 배임죄, 장물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족,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Q.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란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말하는데요. 이 규정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 친족 간의 일에 국가 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이죠.

Q. 친족상도례에서 친족의 범위는?

친족상도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 및 가족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민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며 여기서 동거 유무는 불문합니다. 또한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의 자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양자의 경우 생가를 중심으로 한 종전의 친족 관계는 소멸하지 않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와 친생부모 사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 관계라면 동거 유무를 불문하고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만 사실혼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동거친족이란 동일한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친족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숙박이나 가출한 친족은 제외합니다. 또한 가족은 일가의 구성원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동거 가족일 때만 형이 면제되는 것이며, 사돈 지간의 경우에는 민법상 친족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 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족상도례란 이 특례는 형법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등 경제범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형법상의 경제범죄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됩니다. 그러나 강도죄,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친족상도례 적용의 효과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경우, 해당 친족과의 관계에 따라 형을 면제 받거나, 또는 해당 범죄의 친고죄로의 전환이 이뤄지는데요. 즉,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이 면제돼 처벌하지 못하게 되고, 그 외의 친족 관계라면 친고죄로 전환돼 고소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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