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br>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안마의자의 신화”, 바로 헬스케어 기업 바디프랜드에 붙는 수식어다. 

200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작은 안마의자 매장으로 첫 선을 보인 바디프랜드는 업계 최초 ‘렌털’ 판매 방식 도입으로 안마의자의 대중화를 선도했다.

같은 해 188억원이던 바디프랜드의 매출은 2020년 5913억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올해, 바디프랜드는 사업 부진과 함께 갑질 논란에도 휩싸이며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실제 바디프랜드의 2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48억4724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9.89% 줄었다. 영업이익은 63억5281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5.15% 떨어졌으며 매출은 1517억9670만원으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04%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최대 실적을 경신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행보다. 이런 가운데 판매 성적이 저조한 직원들에 대한 실적압박을 가했다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받고 있다.  

최근 바디프랜드는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매출 증대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달 5일 바디프랜드의 한 전시장 영업팀장은 매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전시장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메신저 단체방을 개설했다. 문제는 일방적으로 초대된 해당 단체방에서 나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점이다.

바디프랜드 측은 해당 단체방 개설이 회사의 방침이 아닌 특정 직원의 독단 행위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판매 목표 강제를 당한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 ‘갑질’행태일 수밖에 없다.

물론 회사마다 고유의 사내 문화가 존재하며, 모두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디프랜드의 경우 워낙 갑질 꼬리표가 자주 붙은 기업이다.

먼저 지난 2018년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태와 내부 괴롭힘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당시 부당한 보안 서약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해당 서약서에는 예고 없이 이뤄지는 직원들의 휴대전화·PC 검사를 받아들일 것과 사측에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밖에도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명분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직원들의 엘레베이터 사용을 금지하는가 하면 전 직원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를 강제로 제출받기도 했다.

갑질 문제가 알려진 후 회사의 대처도 문제가 됐다. 박상현 대표가 갑질 사건과 관련된 직원 11명을 대상으로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내린 것이다.

박 대표는 2019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과 근로계약서에 입금계산법을 명시하지 않는 등 총 20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상장을 앞두고 있던 바디프랜드는 ‘경영 투명성’ 항목에서 미진하다는 이유로 상장이 무산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20년 9월 4일에는 평균 근속연수 3년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바디프랜드 노조가 설립되기도 했다. 

기업의 덩치가 커진 데 반해 바디프랜드의 사내 문화는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잘 나가다 실적이 고꾸라진 기업의 경우라면 매출 증대에 대한 욕망은 더욱 절실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은 소수 경영진보다는 대다수 평직원들에게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직된 사내 문화는 되레 기업 경쟁력 강화를 더디게 만든다. 결국 회사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내부 직원들의 사기와 애사심을 제고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여러 기업에서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을 모색하는 등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또한 그간 지적받아 온 사내 문화를 되돌아보는 한편, 직원들과의 일방적 소통 문제는 없는지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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