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보통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사고로 다치게 된 피해자의 경우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통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손해배상금’, 가해자가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었을 때 가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형사합의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은?

먼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통 형법상 업무상과실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Q. 교통사고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망자가 없거나 신호위반 등 소위 ‘12대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됐으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교통사고 중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Q. 손해배상금과 형사합의금의 차이는?

형사합의금은 형사처벌에 있어 형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을 가진 별도의 합의금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 받는 손해배상금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반드시 별개로 명시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Q.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란?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여러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한 치료비, 입원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휴업손해 및 일실손해, 간병인 비용 등과 함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의 손해까지 금전으로(위자료) 보상해야 합니다.

Q. 형사합의금이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신호나 속도를 위반하는 등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내었거나, 중상해의 사고를 낸 경우, 혹은 뺑소니 등과 같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손해배상책임과는 별도의 형사처벌의 책임까지 발생되는데요. 이 경우 높은 수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정상 참작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줄 때 돈을 받기도 하는데, 이 때 가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형사합의금이라고 합니다.

12대 중과실

-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 신호교통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규정속도 20km/h 이상 초과

- 깜빡일을 켜지 않는 등 위법적인 끼어들기나 앞지르기

- 철길건널목을 위법하게 넘어간 경우

-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보호위반

- 무면허 운전

- 술을 마셨거나 약물중독 상태의 운전

-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 방법 위반

- 탑승한 승객에 대한 추락방지의무 위반

Q. 처벌불원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만약 사고로 인한 치료가 장기화되며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거나 협의 중인 경우, 또는 손해배상금이 큰 금액이라 가해자가 마련하는 데 일정 기간이 걸리지만, 그 사이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먼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 주의할 점은 아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로 하고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이 금액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이와 별개로 받는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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